[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쿠팡이츠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배달의민족이 내놨던 '승부수'에 차질이 생기며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량감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들과 반쿠팡이츠 기조의 협약을 체결하려던 계획이 첫 타자인 교촌치킨부터 삐걱이고 있어서다. 동맹체결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배달앱 선택지는 당분간 자유로울 전망이다.
![배달의민족과 교촌치킨의 '배민 온리' 협약 체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6336b89a12618.jpg)
6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배민과 교촌치킨이 추진하던 '배민 온리' 협약이 전면 재논의에 들어갔다. 이 협약은 쿠팡이츠에 입점하지 않은 교촌치킨 가맹점주에게 배민이 이전보다 낮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쿠팡이츠를 보이콧한 점주들에게 우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배달앱과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가 특정 경쟁사 입점 철회를 조건으로 우대 협약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회사는 당초 이달부터 해당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기약 없는 추가 협의에 들어갔다.
양사는 논의 중인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중개 수수료 인하·쿠폰 등을 포함한 배민의 혜택 수준이 쿠팡이츠 탈퇴로 발생할 매출 감소폭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파격적인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양사가 막판 신중 모드로 돌아선 건 업계 안팎의 우려 섞인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사의 협약 추친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배달앱이 수수료 인하 조건을 걸고 경쟁 플랫폼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부터 협약에 대한 배민과 교촌의 온도차가 컸던 것으로 안다. 매우 적극적인 배민과 달리 교촌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고 결국 막판에 부담감을 크게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민 온리 협약은 쿠팡이츠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한 배민의 승부수다. 충성 고객이 많은 인기 브랜드를 자사 플랫폼에 단독으로 묶어 두면 락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자연히 가파르게 늘고 있는 쿠팡이츠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배민이 교촌을 시작으로 다수 프랜차이즈들과 반쿠팡이츠 연대 구성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받는 분위기였다. 다만 예상과 달리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서 중장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배민과 교촌의 협약이 최종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반쿠팡이츠 연대 구성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배민이 제시하는 조건이 파격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점주들의 불만이 가장 큰 중개 수수료 문제에 일종의 해결책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민 온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교촌과 최종 무산되더라도 다른 브랜드들과 단독 입점 협약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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