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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투자 때 민간 자본 특례 위험가중치 적용 확대해야"


금융연 "공공 투자 수요 증가해 민간 자본 참여 증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민간 자본이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위험가중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우리나라도 위험가중치 특례 조항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처럼 위험가중치 측면의 인센티브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 캐나다, 미국은 위험가중치 특례 조항을 시행되는 대표적인 나라다. 유에스 뱅코프(US Bancorp)는 30년 이상 누적 금액 기준으로 196억달러를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 형평성에 투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약 20억달러를 지역 개발 금융 기관(CDFI)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가 상당한 규모다.

우리나라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험가중치 특례 조항이 있지만, 보수적인 규제 운용으로 실질 적용은 거의 없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정부의 투자 금액 보조가 있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의 경우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주식의 위험가중치인 250%~400%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조항 적용 사례는 최근 민간투자사업(BTO)가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구조와 수도권 집중,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를 완화하려는 공공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위험가중치 특례 적용을 확대해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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