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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환급조회 페이지 오픈…15일부터 신청


4월 19일~7월 14일 해지고객, T월드 앱·웹에서 확인
통신비 50% 할인 등 제공…재가입자 가입연수 원복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타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돌려주기 위한 ‘환급조회 페이지’를 5일 오픈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지한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SKT T월드 위약금 환급 페이지. [사진=SKT T월드 홈페이지]
SKT T월드 위약금 환급 페이지. [사진=SKT T월드 홈페이지]

SK텔레콤은 이날 T월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 페이지를 개설했다. SKT 해지 고객 중 위약금을 납부한 이들은 해당 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이 입력한 계좌로 위약금이 지급된다.

환급 대상은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약정에 가입돼 있던 회선 중 이탈 기간(4월 19일~7월 14일) 내 해지된 일반·번호이동 고객이다. 직권해지나 IoT 회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지 후 재가입 고객도 환급 대상이 아니며, 대신 ‘고객 감사 패키지’ 혜택이 적용된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은 고객에게 청구된다.

SK텔레콤은 위약금 환급 외에 전 고객 대상 보상안으로 '고객 감사 패키지'를 마련했다. 8월 한 달간 이동통신 요금의 50%를 자동 할인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추가 데이터 50GB를 제공한다.

다만, 시험용 회선, SK텔레콤 사업자 회선, IoT 회선, 012 국번, 특수 부가 기기 등 일부 회선이나 요금제(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없는 요금제, 데이터함께쓰기, 태블릿/워치 공유형 요금제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불폰(PPS) 이용자는 8월 음성/문자 이용 금액의 50%만큼 9월에 추가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이밖에 8월부터 12월까지 T멤버십 50% 이상 제휴사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해지한 고객 중 15일 이후로 SK텔레콤으로 재가입하는 고객은 기존 가입 연수와 T멤버십 등급을 원복하기로 했다.

전날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 합동 조사단은 SK텔레콤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안과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 7000억원 투자 등 쇄신안을 발표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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