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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 회장 등 日롯데 경영진에 1322억 손배소 제기


도쿄지법에 주주대표소송 제기…“뇌물죄로 회사 신용도 하락” 주장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상대로 140억 엔(약 132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그룹 내 지배권 분쟁이 다시 법정 공방으로 확산되며 형제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5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손해를 회복하는 ‘주주대표소송’ 형식으로 제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소장에서 신 회장이 한국 자회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판결로 인해 롯데홀딩스의 대외 신용도에 손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또 해당 사안에 대해 경영진이 충분한 대응이나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영진 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도쿄지방법원의 소장 제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조치”라며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홀딩스 측은 “현재 소장을 수령하지 않아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신 전 부회장이 약 10년간 이어온 롯데홀딩스 이사직 복귀 시도가 또다시 좌절된 직후에 제기된 것으로, 지난달 주주총회에서도 복귀안이 부결된 바 있다. 재계에선 이번 법적 대응이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뒤 일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행위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이 인용될 경우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된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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