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국민 1인당 기본액은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2b848f6273510.jpg)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나 배달 앱에서는 쓸 수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 편의점 가운데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다음은 소비쿠폰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A.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이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곳)는 제외된다.
Q.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A.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19일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 준다.
Q.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A.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적은 면(面)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도 사용가능 업종에 포함했다.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해당한다.
Q.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나
A.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별·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특별·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Q.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하나
A.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Q. 미성년자도 소비쿠폰을 신청해야 하나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Q.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Q.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은
A. 정부·카드사·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Q.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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