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age.inews24.com/v1/47406a3da20c2a.jpg)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SH와 시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실제 일부 사업은 토지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5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해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와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가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이 보상금 산정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SH공사의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생략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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