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벙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최민희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3bd124fb40eb.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퇴장했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김장겸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개악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원회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밀실해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절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매우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방송 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벙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최민희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535f71ccf6d7e.jpg)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정치권 추천 비율을 40%로 보장'에 대해 "지양해야 할 정치적 후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김장겸 의원은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법률 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숫자만을 정해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했다.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부칙에 대해서는 "공포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인사로 교체하고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종편,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에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한다"고 짚었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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