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자기주식 보유 사실 공시 의무를 위반했던 솔본과 한컴위드, 케이엘넷 등이 뒤늦게 자사주 보고서 등 자사주 보유 사실을 공시했다. 자사주의 보유와 처분 등의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고 했던 금융당국의 자사주 제도 개편이 맹탕이라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솔본은 지난 2일 자기주식 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시행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에 따른 자사주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에 대해 △자사주 보유 현황 △보유 목적 △취득·소각·처분 계획 △기타 자사주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사주 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자사주 처분 시에는 처분 상대방, 가격 산정 근거, 예상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올해 3월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솔본을 비롯해 딜리, 케이씨피드, 케이엘넷, 한컴위드, PN풍년 등은 자사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솔본과 딜리는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3개월 이상 지난 7월2일 정정 공시를 했고, 케이엘넷과 한컴위드 등은 지난 3일에서야 자사주 보고서를 추가한 사업보고서를 뒤늦게 공시했다. PN풍년은 지난 4일 사업보고서를 정정해 제출했다.
솔본과 한컴위드, 케이엘넷 등이 공시 시한이 한참 지난 이후에 자사주 보고서 공시를 이행했으나, CNT85를 비롯해 동일기연·L&F·선도전기·한국주철관공업·국보디자인·희림·NHN벅스 등은 여전히 자사주 보고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자사주 처분과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한 태광산업의 자사주 처분 공시는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정하지 않은 채 자사주 처분을 공시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1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1년 간 진행한 자사주 제도 개편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사주 보고서 공시 기업들의 이사회 승인 내용도 천편일률적이라서 제도 개편의 의의는 물론이고 제도 개선의 의미가 벌써부터 퇴색되고 있다. 자사주 보유 목적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으로 동일하고, 자사주 처분이나 소각 게획은 '없음'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다. 롯데지주는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지배주주 등으로 공시했다가 계열회사로 변경했고, 태광산업은 자사주 처분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자사주 전량을 처분하는 등 제도 개편의 실효성조차 의심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제도 개편을 위해 수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시행 이후 제대로 된 감독 기능을 찾기 어렵다"면서 "자사주 보고서 공시 변경이나 공시 강화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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