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9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c9b9bf6b5168c.jpg)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주말인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크게 4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인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다른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당시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2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실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11명이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외신을 상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허위로 공보하도록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포함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 문건을 사후에 생산한 혐의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김주현 민정수석이 국무회의 문건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초안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균 당시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에게 서명을 받았으나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 작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뒤늦게 반대해 문건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파기한 행위는 그것대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5288d56a1e36b.jpg)
아울러 특검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계엄에 동원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삭제)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교사죄를 적용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보냈다는 외환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외환죄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이 많다"고 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특검은 기존 영장 적시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와 함께 외환죄를 추가 적시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변호인들을 통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점,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강경파 지지자들을 선동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구속수사의 필요성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상당부분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다는 점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방어 포인트도 여기에 있다. 특히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특검팀의 소환에 이의를 제기한 바는 있지만 두번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한 점 등을 들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 다만, 직접 의견을 밝힐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 당일 심문이 끝난 뒤부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유치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곧바로 귀가하지만 발부할 경우에는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9시쯤 2차 출석해 14시간 넘게 대면 조사를 받았다. 첫 소환에서 조사 중단까지 불러왔던 '체포방해' 혐의 신문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대신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과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이 맡았다. 특검 관계자는 "박 총경이 디테일한 측면에 대한 조사신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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