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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1우 주주 "의도적 상장폐지"⋯한화 "주주 보호 차원"


한화1우 소액주주연대 7일 대통령실에 탄원서 제출
"상장 유지 요건에 단 967주 부족하게 자사주 소각"
한화 "거래량 적어 주가 불안⋯선의 투자자에 피해"
"1우선주를 보통주로" vs "정관상 불가·형평성 문제"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의 1우선주(한화1우)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의 상장폐지 추진이 부당하다며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단 967주 부족으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소액주주를 의도적으로 내쫓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화 측은 "거래량이 적어 주가 불안정이 심한 1우선주를 주주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사진=한화]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사진=한화]

한화1우 소액주주연대 "고의로 우리를 내쫓으려 한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한화1우 소액주주연대는 탄원서에서 "한화 측이 상장 유지 요건인 20만주에 단 967주가 부족하게 자사주를 소각해 고의로 상장폐지를 하고 소수 주주를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최현진 한화1우 액트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7월 한화는 주당 4만500원이라는 순자산가치(11만~12만원)의 3분에 1 수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며 "우리는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소액주주 다수가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그 이후 우선주 주주들의 중요한 이익이 걸려있음에도 종류주주총회도 열지 않고 자사주 소각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상장폐지 요건이 충족됐다"며 "게다가 정리매매 기간 중 장내 매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공시 본문이 아닌 첨부파일에만 기재돼 일반 투자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단 967주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투자와 신뢰가 일방적으로 말소되고 있다"며 "이 일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우선주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이 '자사주 매입 → 소각 → 상장폐지'라는 구조로 소액주주를 축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화 측 "주주 보호 차원의 선제적 조치"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지난 2023년 1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제1우선주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상장폐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는 "제1우선주의 적은 유통 물량과 낮은 거래량으로 인해 과거에도 시세조종 및 주가 급등락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불안정성이 다시 발생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주주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의 소각 의혹에 대해서는 "회사는 이미 장외매수를 통해 확보한 전량 25만2191주를 소각했고 잔여 19만9033주는 그 결과로 남은 수량"이라며 "회사가 일부만 소각하여 상장유지를 조정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수한 후 소각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공시했다"며 "당시 장외매수 가격은 3개월 평균가 대비 24.5%, 1개월 평균가 대비 19.8%, 전일 종가 대비 11.4%가량 할증된 4만50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보통주 시세인 약 2만9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주주 측이 제기한 정리매매 기간 중 장내매수 미이행 주장에 대해 한화 측은 "이사회 의사록에는 '정리매매 기간 중 장내매수, 상장폐지 후 장외매수 등 주주 보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장내매수를 단정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당시 및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주주 "1우선주를 보통주로"…한화 "불가능"

주주 측이 요구하는 "1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선택권 부여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가격의 공개매수 재추진"에 대해서도 한화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는 "보통주 전환은 현재 정관상 불가능하며 전환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1우선주에만 전환권을 부여할 경우 제3우선주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만약 제3우선주까지 보통주로 전환된다면 보통주 수는 약 2000만 주나 늘어나 기존 보통주 주주에게 심각한 지분 희석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BPS(주당순자산가치) 기준 매수 요구에 대해서도 "BPS는 11만2000원이지만, 이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종가 7만1100원보다 37% 높고 상반기 평균가인 4만4600원보다도 151% 높은 가격"이라며 "통상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상장폐지 이후에도 주주 유동성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도록 장외매수 등 후속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는 이날 공시를 통해 한화1우를 장외매수 방식으로 취득해 전량 소각했으며 오는 15일 상장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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