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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하윤 학폭' 폭로자 "왜 강제전학 갔는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우 송하윤(38·김미선)의 학교폭력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송하윤 [사진=킹콩by스타쉽]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최초 유포한 A씨는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번째 입장문을 통해 "송하윤 측이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이 알고 싶은 건 단 하나, 송하윤이 왜 강제전학을 갔는지, 그 이유가 학교폭력 때문이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A씨는 "송하윤이 반포고에서 구정고로 강제전학을 간 사실은 수많은 동창과 제보자,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으로 제기됐다"며 "자발적 조치가 아니라 집단폭행 가해자로 지목, 학교 징계 조치(제8호 강제전학)를 받은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언·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로, 한국 경찰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지명통보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출석 협조가 어려운 점을 경찰에 충분히 설명했고 수사는 중지됐다"며 "지명통보는 지명수배와 명확히 다르다. 장기 해외 체류로 수사가 중지되었음을 알리는 행정 절차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거나 강제수사·체포영장 발부가 동반되는 지명수배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명수배라는 오해와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악의적인 시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추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년 전인 2004년 8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90분간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송하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2일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씨는 미국시민권자라 주장하며 수사에 불응했다"며 "경찰은 5월께 오씨에게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고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송하윤 측은 "미국 내 법적조치도 추가 검토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제3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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