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8일(현지시간)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fcb4fb6dc6700.jpg)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 이미지를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유예 만료 시점(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할 시간을 3주 이상 더 확보하게 됐다.
레빗 대변인은 각국에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이 앞으로 한달 안에 각국 정상에게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cb03b1fa6eb62.jpg)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에 보냈다며 공개한 서한에서 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양국 모두 25%)이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이 서한에서 미국 측은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수출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서한으로 8월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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