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한 곳은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조합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2d2a7d9b6ce1c.jpg)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는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계약금액의 약 50% 정도 공사비 증액(약 930억원)을 요구했다.
다른 지역주택조합은 지자체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았다. 조합원이 이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 측은 이를 계속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다. 이는 사업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하였으며,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으로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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