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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결정에도 증권가 "가입자 이탈 제한적"...왜?


위약금 면제 기한 오는 14일까지⋯휴대폰 교체 수요 빗나가
단말기 할부금 면제 대상서 제외⋯"일시적 상환 필요·심적 장벽 높아"
위약금 면제 사흘간 가입자 1만540명 순감⋯전체 가입자 0.04% 불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사고에 따른 고객 신뢰 회복 조치로 해지 위약금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대규모 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위약금 면제가 가족 고객이나 장기 고객 등 다수의 고객에는 이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서울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위약금 전액 면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위약금 전액 면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8일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위약금 면제로 인한 추가 이탈 고객수가 우려할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위약금 면제 시행에도 가입자 이탈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갤럭시S25 주요 라인업은 2월에 출시됐고, 아이폰17은 9월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플래그십 모델 출시일과 맞물려 휴대폰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데, 교체 수요와 위약금 면제 시점 간 접점이 없다는 것이다. 갤럭시Z 플립·폴드7도 공개를 앞두고 있지만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기한이 오는 14일까지로 제한돼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된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SK텔레콤 침해사고 이후 가입자 순감 규모 변동량에도 주목했다. 그는 "해킹사고 이후 가입자 순감 규모는 61만 명으로 무선 기준 전체 가입자의 2.6%에 그쳤다. 이는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었고 IPTV, 인터넷 등 유무선 결합, 가족 결합 등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데 심리적 장벽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단말기 할부금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인 만큼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 일시불 상환이 필요해 심리적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요금할인 등 보상안이 잔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탈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도 대규모 이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SK텔레콤은 대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된다"며 "2025년 매출액 가이던스가 17.8조원에서 17조원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기존에 우려했던 대규모 가입자 이탈 재현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이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SK텔레콤 가입자는 1만540명 순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알뜰폰을 포함한 SK텔레콤 전체 가입자(약 2400만 명) 수의 0.04% 비중에 불과하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SK텔레콤 가입자 순수 이탈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1%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도 추가 가입자 이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SK텔레콤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상 대표는 "저희는 사태 이후 해지를 원하는 많은 고객들이 (사고 이후) 2개월 이내 많이 떠났다고 본다"며 "추가로 10일 정도(7월14일) 연장해 운영하면 원하는 고객은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 약정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가입자와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정보보호 혁신안'과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등을 공개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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