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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실외기에 남의 집 '음식물 쓰레기'⋯"여름이라 악취 폴폴"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한 아파트 주민이 위층에서 무단으로 투기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의 집 쓰레기가 실외기 옆에 끼여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남의 집 쓰레기가 실외기 옆에 끼여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이젠 2층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 투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개념도 상식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다. 정말 무개념 그 자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색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지가 베란다 난간 앞 실외기 위에 위태롭게 걸쳐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해당 쓰레기가 위층에서 투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해당 글의 댓글창에는 "여름이라 악취가 더 심할 텐데" "누가 버렸는지 찾아서 책임 물어야 한다" "지나가던 사람이 맞았으면 큰일 날 뻔" "저러다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등 반응이 이어졌다.

남의 집 쓰레기가 실외기 옆에 끼여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지나 담배꽁초 등 휴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에는 5만원,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버릴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엔 최대 5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책정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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