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송언석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ea72946d95112.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접경지 땅을 사들여 개발 지원법안을 추진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8일 법무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해 지분 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후 나머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분 공유 형태로 인한 소유의 한계로 의뢰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해당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통선과 휴전선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개발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했다.
특히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도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한 3차 핵실험(2013년 2월) 직후로 향후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둘 여지도 없었다"면서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2013년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며 "발의한 법안에 따르더라도 해당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혀 예정에 없었던 해당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 후보자가 2011~2013년 연천군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그 후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는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고려한 토지 매입으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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