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273b597dabfe3.jpg)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현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결국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이 너무 낮게 나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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