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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체류·군 복무 등 '위약금 면제 예외 적용' 시행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까지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 포함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오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를 위해 별도의 위약금 면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서울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위약금 전액 면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위약금 전액 면제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4일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오는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로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으로 7월 14일 이전 해지가 어려웠던 고객은 별도 예외 절차를 통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이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고,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은 퇴원 후 10일 이내 해지한 뒤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면제 대상이 된다.

이번 위약금 면제 관련 내용은 T월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민, 실종, 사망 등 사유는 상시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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