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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고소한 'KTV 영상 인용'…대통령실 "전면 개방"


"KTV, '표현의 자유·정보 접근권 보장' 기능 회복"
"특정 언론·플랫폼 구분 않고 동등한 활용 권한 보장"

대통령실이 13일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이 13일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실이 9일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일부 유튜버와 언론사가 KTV 영상을 인용하자 법적 조치를 한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은 이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KTV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합창 영상을 재가공해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고 바꿔 부른 한 유튜버를 고소한 바 있다. 다만 KTV는 지난 4월 고소 취소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해당 유튜버에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며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KTV의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4조의2 외에도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라는 원칙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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