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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기소는 공소권 남용"


'항명 항소심' 취하 결정…1심, 무죄 선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이 특검은 이날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기도 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사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군 검찰단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올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단이 항소해 최근까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제6조는 특검 직무범위와 권한으로 관련사건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도 적시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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