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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배석' 금지…"공직기강 해이"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배석 부적절 의견 전달"
통보 여부엔 "브리핑 자체가 입장 전달"
"의장 뜻에 따라 필요하면 다시 참석 가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7.8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7.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금지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의견을 수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이 방송3법 관련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방통위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 '의견'을 물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이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간 신경전은 지난 1일 1인 체제 방통위 해소를 위한 대통령 몫 방통위원 임명을 요구한 이후부터 지속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금지라는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기 때문에 강 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부적절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7.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7.5 [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규정 8조(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에 따라 "배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조치는 이 위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전 대통령실 측에서 입장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달"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관행상 국무회의 배석자로 되어 있었던 것 같다"며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와 새로운 국무조정실이 특별히 배석자를 바꾸지 않은 상황이었고, 현재 배석자는 지난 정부의 관행대로 (국무회의에) 오셨던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국무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이 배석을 요청할 경우에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는 필수적으로 매주 배석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필수 배석 위원으로 여기지 않고 부르지 않는 것이며 앞으로 의장의 뜻에 따라 필요에 의해 다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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