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이날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2ae3beddd898d.jpg)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하 직원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문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전에 작성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거리두기 해제로 핼러윈에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서울경찰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건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부장 측은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강조한 것일 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2bda8ca0b3fba.jpg)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자기 부정 행위로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8bcbd6f5fbb56.jpg)
또 "피고인은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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