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해 예별손해보험(가교보험사)을 조건부로 설립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의 유치·관리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허가 조건은 △2년의 존속기간 △MG손배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범위 내다. 한시적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지급여력비율(K-ICS) 유지는 예외를 인정했다.
예별손해보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한다.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받아 업무를 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별손해보험 업무 개시 준비가 끝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고 이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마친다.
예별손해보험의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도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적합한 인수자가 없으면 예별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할 방침이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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