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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구조조정, 기업결합 규제에 발목…정부는 미온적 대응 지속


업계, NCC 구조조정 위해 기업결합 규제 완화 절실
진행 중인 사업, 기업결합 규제 문턱 걸릴 가능성도
정부 "규제 완화 요구 막연...업종 형평성도 생각해야"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석유화학 업계가 나프타 분해설비(NCC)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지만 기업결합 규제에 발목이 잡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업계는 기업결합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 조항을 신설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울산 CLX 공장. [사진=SK이노베이션]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은 NCC 구조조정을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대산석유화학단지내 롯데케미칼의 NCC 설비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지오센트릭은 울산 NCC를 대한유화와 협력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 업종 내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탓에 이들 협상이 성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통폐합 주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고 여기서 제동이 걸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NCC 설비를 합병해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르게 되는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아 구조조정 추진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석화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은 이미 공급과잉이지만 개별 기업이 설비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업계가 함께 사업을 조정하고 재편해야 하는데,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강화로 볼 우려 때문에 논의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에 기업결합 금지 조치 예외 혹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결합 금지 조치 예외 등을 담은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업계의 반복된 요청에도 정부는 규제 완화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제조업 전반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에만 특혜를 제공하게 되면,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업종만 공정거래법상 예외를 인정하는 건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개최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 포럼에서 나성화 산업부 공급망정책관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비 감축을 포함한 적극적 사업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면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기업결합 심사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기업결합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에서 기업결합을 신청하게 되면 신속하게 심사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실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가능한 빠르게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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