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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법률비용 폭증" vs "現 시스템, 부작용·폐해 커"


김예원 변호사 "검사 공익적 기능 공백 대책 없어"
김종민 변호사 "검찰의 근본 문제는 대통령 인사"
김필성 변호사 "경찰 비대화, 국수위로 해결 가능"
황문규 교수 "검찰청 폐지는 검찰 순수성 회복"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왼쪽)와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법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왼쪽)와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법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발의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사법시스템이 복잡해져 혼란을 초래하고 법률비용 폭증으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거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4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에 대한 미비점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사절차,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는 검찰제도의 본래 취지가 '수사통제'라고 짚으면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거대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 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일각에서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 우려가 있다"며 "피해 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검사가 그간 담당해 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헀다.

그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평범한 시민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라며 "수사를 개시하기 힘들어진다. 중수청이 신설되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서 수사의 개시가 쉬워질 거라는 예측은 직장인의 생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주목을 받거나 승진 기회가 있는 주요 사건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피해사건의 경우, 관할 (중첩)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서로 미루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수위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 핵심증거가 없어지거나 중요 참고인의 도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사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평범한 서민들의 '법률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며 "외형상 불복 정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 심사만 이루어지는 구조가 돼 피해자에게 오히려 기약을 알 수 없으면서 돈이 많이 드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만약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이 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 문제의 근본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그리고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직접 수사권"이라며 "전체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형사부 사건은 아무 문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법안대로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정치검찰이 없어져도 정치경찰이 탄생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해체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유념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국수위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고 평가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 돼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해답은 수사·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수사지휘권과 직접 수사권의 분리"라며 "경찰과 검찰 어느 한 수사기관도 복제할 수 없도록 사법통제 기능도 완성하면서 그리고 효과적인 수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왼쪽)와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법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후 수사절차 흐름도 [사진=조은수 기자]

"검찰의 수사 기능 존치하는 한 개혁 불가능"

반면,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현재의 검찰조직 해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개혁이 윤석열 정권에서 역행했다고 주장한 그는 "법안의 한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검찰조직이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따라 경찰권력의 비대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지금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로 이관할 경우, 경찰이 비대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국가수사위가 대두된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지난 70여 년간 작동해 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고, 그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며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화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임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청법을 폐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황 교수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모두를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건 수사·기소 분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장·중수청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수사·기소 통합을 위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데 집중했다. 박준태 의원은 국수위윈회 구성과 관련해 11명 중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가 된다"며 "일반 국민은 자기 사건이 잘못됐을 때,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사위는 공청회를 마친 뒤,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예원 변호사(왼쪽)와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법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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