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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무런 힘도 없어"…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종합]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서 그대로 정식 수감…약 4개월 만
'내란 특검', 명분·실리 모두 확보…'3대 특검'도 수사 탄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약 4개월만의 재구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시간 40여분에 달하는 '마라톤 심사' 끝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그자리에서 정식 수감됐다.

앞서 특검팀은 주말인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크게 4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전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된 심경과 직접 발언할 지 여부, 체포 저지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인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다른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문건으로 작성 안 된 비상계엄 선포전 국무회의 문건의 사후 생산, 계엄에 동원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박억수 특검보와 검찰이 파견한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과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파견 검사 7명 등 총 10명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미리 준비해 간 파워포인트(PPT) 자료만 해도 178매다. 자료 중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상황이 담긴 CCTV 장면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김홍일·송진호·배보윤·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 소명과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구속기소된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8차례 불응하고, 경호처에 계엄 현장 지휘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이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와 함께, 불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압박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소명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 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서 형사소송법상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서버에 저장된 비화폰 통화 기록은 절대 삭제되지 않으며, 특별한 포렌식 절차 없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의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다"면서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면서 "국회 청문회와 형사재판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말미 20여분 동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특검 수사는 명분 확보와 함께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으로서는 이번 영장에서 뺀 외환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 궤도에 올라선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수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의 부담을 덜게 됐다.

당장 '김건희 특검' 수사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채상병 특검'에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수괴죄 기소' 배후 수사가 활력을 띨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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