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주말인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890fe72a58de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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