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특검 "尹, 새벽 3시 구속…김 여사에 우편 통보"


전직 대통령 경호 해제…교정 경호로 전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10일 새벽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들에게 우편을 통해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교정 경호로 전환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사실을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81조에 의거,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 하에 교도관이 집행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조사하지는 않고 11일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내란재판 10차 공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에 대한 중계도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 요청을 받아 법원이 의견을 조회했지만 특검은 아직 진행 중인 수사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1차 구속기간은 10일이나, 특검은 추가로 연장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범죄사실만으로도 법정에서 6시간에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다양한 쟁점이 있다. 또 중간중간 재판이 있어 그에 소요되는 시간도 있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특검 "尹, 새벽 3시 구속…김 여사에 우편 통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