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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검단아파트'에 레미콘 등 민간자재 예외적 허용


공공분양 아파트지만 중기청과 협의 따른 결과⋯자재 추가 주목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아파트'를 재시공할 때 시공사인 GS건설이 민간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은 레미콘이 대상인데, 필요한 자재를 추가적으로 허용해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GS건설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사업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민간 자재 사용을 허용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재시공 결정 당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재시공 결정 당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18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인천 중기청)에 검단자이 아파트 시공 때 민간자재 허용을 위한 예외 협의 신청을 한 데 이어 이달 초엔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지난 3일 인천 중기청은 외부 위원 등이 참여한 조정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 자재 중 하나인 레미콘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확보한 관급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번 예외 허용으로 시공사인 GS건설이 요청한 민간 자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레미콘을 시작으로 향후 검단자이 재시공에 필요한 16개 종류의 자재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하나의 특정 자재품목에 대한 사용제한이 해제됨으로써 다른 주요 관급자재 품목도 형평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인천검단 AA13-1,2블록(BL)에 들어서는 검단자이는 지난 2021년 분양을 마치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던 중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단지다. GS건설은 '시공 책임형 CM 공공분양 방식'으로 시공 이전 단계부터 참여하던 상태였는데, 사고 발생 후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 등으로 LH의 '안단테' 브랜드가 아닌 '자이'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GS건설은 이 과정에서 자이 브랜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사업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될 경우 건설 자재도 중기청이 지정하는 '관급자재'가 아닌 다양한 민간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LH는 사업방식을 바꿀 경우 입찰공고부터 다시 내야 하고 소방, 전기, 통신 등 각각 분리 발주했던 업체들도 재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와 GS건설은 민간자재 예외적 허용을 계기로 사업방식 변경 없이 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LH는 당초 사업방식인 시공 책임형 CM 공공분양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89억원을 투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도 조달청을 통해 발주, 지난 8일 입찰을 마감한 바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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