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 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와 지인 이모 씨, 홍모 씨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NCT 출신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a55096b7f7b64.jpg)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문 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모처에서 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 A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A씨와 합석했다. 이후 A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그를 이 씨 집으로 데려간 뒤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NCT 출신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858d9e9c981ea.jpg)
범행 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를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긴 뒤 택시를 태워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 씨를 포함한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NCT 출신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0784e8212020a.jpg)
힌편, 문 씨는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성범죄 논란에 휘말렸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문 씨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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