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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5일간 택배기사 3명 사망⋯폭염 긴급 조치 필요"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요구
"택배기사도 '2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보장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10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최근 닷새간 택배현장서 3명 사망, 폭염 영향으로 보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 종사자들이 불볕더위(폭염) 속에서 하루 2~3만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하고 있다"며 "야외 작업을 하는 택배 현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한 대책안으로는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 △휴식·소금·얼음·물 제공 △배송 시 작업 중지권 보장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터미널 전력 공급 확대 △차량도크 그늘막 설치 △냉각 조끼 지급 등을 요구했다.

택배 현장. [사진=아이뉴스24 DB]
택배 현장. [사진=아이뉴스24 DB]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3명의 택배기사는 각각 7월 4일과 7일, 8일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4일에는 인천 지역의 택배대리점 A 소장이 오전 11시 차 안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에서 일하는 B 택배기사가 오전 7시 출근한 직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지난 8일엔 경기 연천 대리점에서 일하는 C 택배기사가 오후 7시 귀가한 뒤 9시경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세 분 모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폭염' 관련 조항이 추가되고,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2시간 근무 시 20분 휴식' 등의 내용을 다시 넣는다고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기사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야외 작업자를 위한 긴급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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