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p)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 3624억원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a8dcd0778de11.jpg)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861억원(8.6%p) 증가한 2조3624억원으로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6989억원, 건축물 6529억원이며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시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신축 건축물 증가가 부과 세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2566억원), 송파구(237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구는 서울시 전체 재산세의 38%를 차지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 건으로 지난해 381만 건 대비 1.5%p(6만 건) 증가했고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 건으로 지난해 118만 건 대비 10.1%p(12만 건) 증가했다.
시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을 유지했다. 공시가격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로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7만 건 중 203만 건(52.5%)이다. 이 중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특례세율(0.05%p 인하)을 적용받는다. 해당 주택은 전체 부과 건수의 39.9%인 154만5000건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에서 가능하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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