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흐름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b7c7c3a9306acf.jpg)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사업자는 검토 받은 부분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면제 받는다.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 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 패턴이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를 분류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통신사에 조회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통신사와 금융사 간 조회·회신은 기존에 금융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둔 중계사를 경유해 이뤄진다.
사전적정성 검토 후 개인정보위는 이번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된다는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에 요구했다.
통신사가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가 보이스피싱 탐지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차단·허용할지 판단한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신사나 중계사와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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