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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빨랐어도"…폭염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될 듯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폭염 속 공사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근무 첫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근로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중 한 공사장 인근에서 인부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중 한 공사장 인근에서 인부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오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의 근로시간 안에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한다.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다.

이에 노동부는 규개위에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했다.

규개위가 권고안을 재심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노동부는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폭염 시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조항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내일 오전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폭염 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도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이달 7일 오후 구미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노동자가 출근 첫날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로 측정돼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과 보건 당국은 추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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