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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 공휴일서 밀려난 '제헌절'⋯"다시 지정될 수 있을까?"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광복절·개천절·3·1절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당시 주 5일제 확산으로 연간 휴일 수가 늘자 정부는 기업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일부 공휴일 조정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헌법 정신의 퇴색, 국경일 상징성 약화, 국민 인식 저하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역사적 상징성이 큰 날"이라며 "공휴일 지정은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금요일에만 개방 중인 제헌회관을 국민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윤인구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회장. [사진=제헌국회의원 유족회]

한편,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다시 지정된 국경일로는 한글날이 있다. 한글날은 1991년 국경일이 아닌 일반 기념일로 바뀌면서 공휴일에서도 제외됐으나, 2006년 국경일로 승격된 데 이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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