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CJ대한통운이 오는 8월 14~15일을 '택배없는날'로 지정해 모든 택배기사가 배송을 멈추고 휴식하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작업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연배송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CJ대한통운 택배기사 3명이 5일간 연달아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택배노조는 전날 폭염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의 매일 오네 택배 차량 이미지. [사진=CJ대한통운]](https://image.inews24.com/v1/33e7472b193e19.jpg)
CJ대한통운은 지난 6월부터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출 것"을 권고해 오고 있다.
고객사에는 배송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택배기사들은 협의를 통해 혹서기 업무량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충분한 휴식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택배기사에 보장된 휴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 간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외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가 보장돼 있다.
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정 근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대리점의 경우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는 등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권을 관리할 방침이다.
혹서기 기간 동안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50분마다 10분, 혹은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시간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갈 경우 의무 휴식을 권고하지만, CJ대한통운은 온도와 무관하게 모든 작업장에서 휴식권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거점에 있는 허브터미널에는 대형 냉방시설과 공조 시스템을 설치했고, 이 외에도 물류센터 작업현장과 휴게실에 에어컨, 실링팬 등 공조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각 현장에는 현장 내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을 비치하고, 쿨매트, 아이스팩 등으로 구성된 '폭염응급키트'를 지급해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물류센터 및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있더라도 고객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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