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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자산 아니다"...세제 개편부터 선행돼야


김우진 교수 “자사주는 자산 아닌 자본거래...시총 산정서 빼고 과세 폐지해야”
김남근案 상법개정안 쟁점 부상…경영권 방어·공익재단 남용도 도마 위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을 두고, 자사주의 법적 성격과 과세 방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사주를 자산으로 간주하는 현재 세제 관행이 자사주 남용과 정보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이재명 정부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 토론회에서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는 애초에 자산이 아니다”라며 “미국처럼 자사주를 취득하는 즉시 시가총액에서 제외하고, 손익이 아닌 자본거래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 2층 토파즈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민희 기자]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 2층 토파즈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소각'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민희 기자]

그는 “우리나라는 국세청이 자사주 거래에 과세하기 위해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완전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당순이익(EPS), 주가수익비율(PER) 지표 모두 과대평가 되고 코스피 종합지수에도 왜곡을 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는 시총 산정에서 모두 제외된다.

김 교수는 “소각 여부와 무관하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순간 이미 유통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이 글로벌 기준”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자사주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법인세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KT&G는 자사주를 복지재단이나 장학재단 등에 출연해 사실상 의결권을 살아있게 만들었다”며 “총 12%가 넘는 자사주가 경영진 지배 하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지배구조 왜곡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무 소각을 논의하기 전에 자사주를 특정 재단으로 넘기는 구조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T&G 측은 "12%라는 건 맞지 않고, 실제로는 0.8% 정도여서 의미가 없는 사례를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1년 이내에 소각하거나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사내복지기금 출연이나 임직원 보상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김규식 변호사는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금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법안에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변호사는 “자사주 취득 공시에는 대부분 ‘주주환원’ 혹은 ‘주가 안정’이라고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 많다”며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중요한 건 매입이지 소각이 아니”라며 “우리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자사주를 시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자산이 아닌 자본거래로 재정의 해야한다”고 김 교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번 포럼은 단순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여부를 넘어서, 자사주의 회계 및 세제 인식, 공시 투명성, 제도적 남용 가능성까지 폭넓게 점검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수단에 앞서, 기업 재무정보의 왜곡을 막고 경영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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