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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관광객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바바리맨', 징역 2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이범용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음란행위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5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했다. 또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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