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5704억원에 달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1조 1502억원)의 약 절반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49.6%라고 밝혔다. 작년(5476억원)보다 4.2% 늘어났다. 손해보험 업계의 자동차 지급 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5d8689c01a4517.jpg)
이에 금감원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7일부터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늘어나는 자동차 고의 사고 범죄 예방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전국 35개 지점의 고의 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해 내비게이션 앱(T-map)으로 운전자에게 고의 사고 위험성과 유의 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다음 달 3일까지 TV 공익광고도 한다. 자동차 고의 사고 제안에 응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온오프라인 홍보도 같이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광화문 초대형 전광판 광고, 서울 버스 정류장 스크린 광고, 서울 지역 법인 택시 옆면 광고를 활용한다.
온라인에서는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나 택시 내부 스크린에 유의 문구를 띄우고 예방 포스터를 올려 고의 사고 위험성을 알린다.
금융감독원은 "고액·단기 알바 명목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묻거나, ‘ㄱㄱ’(공격), ‘ㅅㅂ’(수비)와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보험사기 제안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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