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 제작자 등이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7월 1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인의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d881efc8bcc8f.jpg)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최근 사건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자 김대현 감독,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지난 2023년 11월 29일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해당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금지 등을 명령했으며 상영금지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다운로드·배포 행위 등도 모두 제한된다.
![지난 2020년 7월 1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인의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58429f71f05be.jpg)
재판부는 "해당 영화는 원고가 편향된 여성단체나 변호인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 성희롱 피해사실로 아무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담고 있다"며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의 존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여러 차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영화가 공익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영화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타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7월 1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인의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bd07f009ed318.jpg)
그러면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9일, 전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끝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인권위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이후 제기한 취소 청구 소송 역시 지난 6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20년 7월 1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인의 시민 분향소에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30ef78736b0eb.jpg)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하는 등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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