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한지 하루 만에 영치금 한도가 꽉 찬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58a4051b68c3f.jpg)
14일 뉴스1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잔액이 400만원으로 한도가 찼다고 보도했다.
수용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 최대다. 해당 금액을 넘으면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했다가 석방할 때 지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매일 2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하고 약품·의류·침구 등 구입 비용은 제한된다.
김 변호사는 김 변호사도 '거래금액이 최고한도를 초과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페이스북에 '영치금 계좌 번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