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온라인에 불특정 여성 및 초등학생 살해, 킨텍스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등 범죄와 테러 예고 글을 10여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에 불특정 여성 및 초등학생 살해, 킨텍스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등 범죄와 테러 예고 글을 10여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412ca8a66651d.jpg)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재남)는 14일 박모(28)씨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생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14회에 걸쳐 살인 예고,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의 게시물로 인해 경찰관 80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와 불안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랑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이 올라오자 IP 추적과 국제 공조수사 등으로 작성자를 추적해 지난달 박씨를 검거·구속하고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덕여대, 성신여대, 부천역, 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헌재 방화를 예고하는 등 다양한 테러 협박 글을 올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온라인 살인예고 등 공중 협박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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