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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6회' 래퍼 비프리, 아파트 주민 폭행해 징역 1년 4개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비프리.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비프리.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최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2시 25분쯤 한 아파트 거주자 A씨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큰 소리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층에 거주하는 A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했으나 최 씨는 그에게도 욕설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폭행으로 A씨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비프리.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최 씨의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된 점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정소희 기자]

최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불과 이틀 전인 같은 해 6월 26일에도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최 씨의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된 점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최 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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