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신(新) 산업내 구(舊) 규제' 54건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과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딱 맞는 규제였지만,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지금은 낡은 규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의가 옛 규제로 지적한 것은 먼저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이다.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변화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가 빈번하고 연구실, 사무실 등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업무의 벽을 허물어 가고 있지만, 기초연구법상 '고정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공간'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4면의 콘크리트 벽과 출입문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을 위해 별도 의미없는 공간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건의다.
반도체 공장에 '수평 40미터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진입창 규제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공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가스룸과 외부오염물질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는 클린룸이 크게 위치해 있어 '수평거리 매 40미터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제가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상의의 시각이다.
일률적인 물리적 간격을 정하는 것보다 시설의 기능에 맞게 진입창이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상 농토 이외의 일시적 타용도 사용 허가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다.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당초 농지의 본래 목적(식량 생산)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비농업적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지만, 지금은 에너지 전환과 농촌소득 다각화가 중요한 시대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한기 농가의 부수입이 되기도 해 농가에서도 보급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도 낡은 규제로 꼽혔다. 이 시설은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과학적인 거리기준이라기 보다는 소음, 미관 등 주민 민원에 기인해 지역마다 1백미터에서 1천미터까지 제각각이다. 상의는 ‘이격거리가 클수록 적정 부지 확보 자체가 어려워 사업이 좌초되는 일도 있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AI 인식기술이나 공유미용실 설비도 규제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반려견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AI가 개체별 특징을 인식해 구별하는 기술이 개발됐지만, 현행 동물등록제는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인식표' 등 과거 물리적 식별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다. 애견 애묘산업에 AI 신기술의 입지가 좁은 대표적 사례다.
'나만의 미용실' 규제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과거만 해도 도제식 교육으로만 미용사를 배출했지만, 공유 미용실은 여러 명의 미용사가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해 설비를 공유해서 사용해,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미용실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장소에서 둘 이상의 미용업을 운영하는 것은 비위생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샌드박스를 통해 2년 이상의 실험을 단행해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지만 법령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설정기준 완화 △소형모듈원전 산업 활성화 지원 법령 개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관련 규제 완화 등 신산업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규제 50여 건을 건의서에 담았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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