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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접수 시작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전용스티커. [사진=서울시]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소득하위 90%가 지원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선불카드의 경우에만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 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오는 19일(토)에 대상여부와 함께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지역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ARS, 또는 연계 은행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일인 오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되며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등으로 운영된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오는 28일부터 동주민센터 유선 요청 시 시행된다. 단 동일 가구 내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제한된다. 서비스는 자치구·동주민센터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소비쿠폰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개에서 48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에는 전용 스티커가 부착돼 시민들이 가맹점을 쉽게 식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자치구별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120 다산콜센터와 함께 시민 문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매매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제보는 120 다산콜 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신청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온라인 신청 또는 오는 28일 이후 신청을 권장드린다"며 "서울시는 자치구·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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