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바위 위에서 목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바위 위에서 목욕을 하는 사진이 제보됐다. 사진은 해당 남성. [사진=JTBC '사건반장']](https://image.inews24.com/v1/028db9cb6b8c33.jpg)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다대포 해수욕장의 방파제 인근 바위 위에서 맨몸으로 몸을 씻고 있는 남성이 시민에 의해 목격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남성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서 노란색 긴 타월로 등을 문지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발치에는 벗어둔 옷으로 보이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해당 장소는 관광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풍경을 즐기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은 "다음에 또 보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바위 위에서 목욕을 하는 사진이 제보됐다. 사진은 해당 남성. [사진=JTBC '사건반장']](https://image.inews24.com/v1/07157132ea37a3.jpg)
박지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용기였는지, 급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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