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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후보자, 영농계획서 허위 의혹에 "위탁 경영·매각 검토"


2010년 경기 양평군 농지 매입 때, 직업 '자영업자'로
"대리인이 작성한 것⋯서류 작성 부분 송구스럽다"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성숙(58)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영농 계획서를 허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영농 계획서를 승인받기 위해 허위로 유리한 직업으로 작성한 게 맞지 않냐"라고 묻자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항은 없지만, 농지를 운영하고 서류 작성한 부분에 있어서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농지 관련된 부분은 법적인 내용들에 맞게 위탁 경영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 후보자는 2010년 5월 경기도 양평군 농지 1151㎡를 매입하면서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자'로 적고,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NHN검색품질센터 이사로 재직할 당시였다.

현행법상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시군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농업계획서가 허위로 드러나면 농지 취득이 무효화될 수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이 작성했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대리인이 위임자의 허락과 상의 없이 작성하겠냐"라고 반문했다. 또 "농사를 짓는 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당시 네이버 이사로 재직했음에도, 자영으로 적은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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