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c5cd66e46ec40.jpg)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오후 학부모 A(40대)씨와 학교 관계자 B(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1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0dd8e0139d39e.jpg)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간제 교사가 장기간 학부모의 자녀를 과외수업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기간제 교사 역시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성적을 이날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재되지 않은 사안으로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