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버지와 말다툼하던 도중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보라)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e2fb7d5cd803d.jpg)
A씨는 지난 3월 서울시 중랑구 한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던지고 위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대형 할인점 물품 구매 등을 두고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격분해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에 출동했으나 A씨는 경찰관을 향해서 흉기를 집어 던지며 저항했다. 이후에도 그는 양손에 추가로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XX놈들아 확 다 죽여버리겠다" "1명이라도 들어와 봐라" "얼굴을 썰어버리겠다" "경찰 얼굴 그어주겠다" 등 폭언하며 위협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c88975a0813e25.jpg)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이 흉기를 휴대해 행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합의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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