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제3의 인물'을 포착하고 뒤를 쫓고 있다. '비선계엄' 당사자 중 한 명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측근으로, 노씨 외에 또 다른 비선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2.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e9d9e3a621dba.jpg)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노씨를 내란 방조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에서 인계받지 않은 인지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그 '제3의 인물'이 대포폰을 사용해 노씨와 수시로 연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통신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찾아냈다.
박 특검보는 '제3의 인물'에 대해 "누구인지 확인, 즉 특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명인지, 두 명인지도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다만 "노씨와 전화한 사람이니 노씨와 관련된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당초, 노씨의 소환은 특검팀이 직접 조사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씨는 수개월 전부터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과 비상계엄선포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앞서 경찰은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문구가 담긴 노씨의 수첩을 확보한 바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석달 전쯤인 2024년 10월 3일과 8~9일, 11월 13일 등 최소 3차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사전에 조성하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주 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힌 사건과 노씨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노씨는 비상계엄 선포 수개월 전부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구속기소)으로부터 정보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거나 인사 지시를 내리는 등 정보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나 "노씨의 참고인 소환에 대해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외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씨 역시 지금까지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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